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.
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




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.
